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갑자기인정받는닭볶음탕
갑자기인정받는닭볶음탕

올해 연차개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3년 1월 2일

23년도 연차 : 11개(23년 1월 2일 기준으로 1월에 만으로 한달이 안돼서 1개 까임)

24년도 연차 : 15개
25년도 연차 : 15개(1월 2일 기준이라 만으로 2년이 안돼서 1개 추가 안됨)

올해 연차 15개가 맞는 계산법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매 1년 1일째 되는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내용으로 기재한 연차개수가 맞습니다. 입사 후 만 3년이 되면 연차휴가 1개가 가산되어 4년차 초일에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까지 11개, 24년 1월 2일 15개, 25년 1월 2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2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에 1개가 추가되어 16개가 됩니다.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