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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무늘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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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일급제 기간제분들 휴일에 근무해서 특근

일급제 분들

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주차 안나가고 2.5배

8시간 미만이면 1.5배 지금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전부 2.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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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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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일급외에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륵ㄴ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1일의 임금과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데 왜 주휴수당이 안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은 수당대로 지급되는 거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급제가 일용직 아닌 일당식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하여 총 250% 입니다.

    그리고 8시간 미만이라고 150%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는지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말씀하신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라고 불리지만, 평일 5일 소정근로일을 가진 근로자들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받습니다.

    8시간 이후는 2배로 계산해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