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은 회사에따라 걷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꾀 많이 뜯기던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의 4.5%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이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9%의 금액이 국민연금료가 되며 이중 4.5%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임금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