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가능 사업자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부가세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게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께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부가세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거래상대방도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1억4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고, 공급받은 상대방이 전액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포함하여 받는게 맞습니다.

    더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할 대가에서 부가가치만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10%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