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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존중받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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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3일전 퇴사 통보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출근 3일전에 퇴사를 통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6번 째 출근이었으며, 첫 출근 전 1주일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나갔었습니다. cctv 감시로 인한 퇴사를 고민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직접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만 밝힌 경우엔 30일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 통보 및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고 이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금품 청산은 매장 내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계좌이체 불가)”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1. 현재 제가 근로 계약서상 수습 기간이라 2-3일 전에 퇴사 통보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나요?

2. 두 번째 항목에 따르면 제가 그만둔다면 받아야할 월급을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한다는건가요? 금품 청산이 월급을 말하는 걸까요?

3. 수습 기간에도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4.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로 사직 통보를 할 시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30일이 지난 후 2주 이내에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이번 달 급여는 익월 월급 날이 아닌 8월에 받게 되는건가요?

5. 이 경우 수습이라고 최저시급의 90%만 줄 수도 있나요?

감시 당하는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cctv 감시 입증하기도 힘들어서 신고 힘든 것도 알고 있구요…

출근 2-3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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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계약내용은 지켜야합니다 다만 이를 못 지켰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2. 내용만 본다면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사정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품이란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3. 수습기간에도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는 아니더라도 사직의사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4. 퇴사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5. 수습기간 최저시급 90%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여야하는 등 조건이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4. 아닙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