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
미성년자가 야한옷에 가슴노출에 중요부위노출없고 릴스에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를 시청하고 댓글없고 좋아요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저장해서 유포하지도않고 다만 좋아요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야한릴스를 시청만한경우요
그리고 노출은 가슴살짝하고 중요부위노출은 없고요 그런 릴스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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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