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A와 B가 술을 마시면서 오늘 복권을 사서 1등 당첨이 되면 누가 되던지 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을 합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A가 복권 두장을 사서 기분 좋게 B에게도 한장을 줍니다
구매는 A가 했지만 B가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당연히 절반의 금액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후에 A가 알게되어 약속을 지키라고 하였으나 B는 나눠주지 않고 있을때
A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약속이라도 약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도 같이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A와 B가 당첨되면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 내용대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을 구입한 후 누가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의 절반을 타방에게 나누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 시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두 약정에 따른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사실 즉 당첨금을 반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