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택배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보냈다고 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안오길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해주긴했으나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는 안옵니다 송장번호도 제공해주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를 한다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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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고가 의미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판매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고소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