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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택배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보냈다고 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안오길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해주긴했으나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는 안옵니다 송장번호도 제공해주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를 한다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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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고가 의미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판매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고소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