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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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상조로 인한 휴무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에 한에서만 지급)
이렇게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것이 아닌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된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저희회사는 4대명절도 무급으로 정해서 무급처리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노란누에137
예를 들어 상조로 인한 휴무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에 한에서만 지급)
이렇게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것이 아닌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된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저희회사는 4대명절도 무급으로 정해서 무급처리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