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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09

회사 그만두고 난 후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회사 다니다 보통 퇴직 후 퇴직금에 받게 되는데 언제든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최근 3개월 받았던 급여에 대해 평균 잡아서 지불 한다고 하던데

급여 세금 전, 연장 수당 등 모두 포함한 급여 평균을 측정하여 퇴직금 정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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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0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며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 줄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연장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