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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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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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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퇴직금 지급일은(기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