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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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퇴직금 지급일은(기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