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프로야구에서 어제 창원에서 야구장구조물이 무너져 관중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프로야구에서 어제 창원에서 야구장구조물이 무너져 관중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보험처리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같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곳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자기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해당 시설물(야구장 건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당 구단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임시 구조물로 만약 그것을 설치한 곳의 과실인지, 설치가 잘 되었지만 건물의 노후화 또는 관리의
과실인지 등에 따라서 최종 책임 소재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에서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야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고요. 창원시 야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관객에게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구조물이 무너져서 관중이 다치는 경우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완공된 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 중 시설에 관련된 사고와 수행하는 업무상의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데요. 과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졌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인 민법의 과실책임원칙 위배에 의해서 적용중지 결정을 받게 되면서 전기 누전 등 사소한 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있고요. 사업자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 보험으로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배상책임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을 관리 , 운영하는 자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가 해당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경기장의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이와 별개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에서 어제 창원에서 야구장구조물이 무너져 관중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는 해당 구장측의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구장측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야구장 측 배상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배상보험이 가입 되어있지 않다면 따로 요구를 하여 받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가입되어있는 상해 보험에서 추가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