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주 14시간 15시간씩 5일 일하고 어쩔땐 시간 초과나 대타로 뛴적도 있고 고용보험 들어가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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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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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외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사유도 위에서 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