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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철역 사고)

저희 삼촌이 올해 2월에, 전철역 승강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이 생겼습니다.

수술 및 입원은 7월까지였으며,

현재는 재활 중이고, 장애 판정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및 치료비로 대략적으로 1억 가까이되고,

구청에서 재난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수납시 조금 낮춰져 나온 것 이외에는, 사설 보험이 없어 더욱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하철 역사쪽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여,

100만원 보상 지원 or 변호사분께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재판 진행이라고 하시던데,

손해사정인분 개인 의견으로는 이길 확률이 10%정도 되지만 본인 가족이라면 진행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cctv 등은 확보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략적인 진행 상황과, 교통 사고 보상 관련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남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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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고는 ‘공공시설 내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철역 계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시설 관리자(도시철도공사 또는 철도공단 등)는 「국가배상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미끄러짐이나 단순 실족사고의 경우 관리상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한 10% 확률은 관리상 하자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로 보입니다.

    2. 법적 쟁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계단이 구조상 결함이 있거나 관리자가 미끄럼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서 바닥 오염, 물기, 조명 결함, 안내 미흡 등 ‘관리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인 부주의나 음주, 과속하강 등으로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손해 및 보상 범위
      승소 시에는 병원비·간병비·향후치료비·소득상실액·위자료가 손해배상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향후손해 산정이 용이하며, 그 전이라도 진단서·진료기록·CCTV·현장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 재난의료비는 일시적 지원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절차
      ① CCTV 및 현장사진 보존 요청 공문 발송
      ②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정리
      ③ 철도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④ 장애판정 후 손해배상금 재산정
      ⑤ 조정 또는 화해권고 절차 병행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CCTV에 위험요소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소송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강장 계단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가 중요하며, 계단의 시설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설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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