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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계약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재직증명서 뗄수 있나요?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이 안떼줄수도 있나요? 사장이 재계약 안 할마음이면 안줄수도 있을까요? 내일 말해야하는데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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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요청시 재직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직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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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재직증명서도 위 용도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에라도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더라도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발부하여야 합니다. 발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