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재직증명서 뗄수 있나요?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이 안떼줄수도 있나요? 사장이 재계약 안 할마음이면 안줄수도 있을까요? 내일 말해야하는데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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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요청시 재직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직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재직증명서도 위 용도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에라도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더라도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발부하여야 합니다. 발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