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4주미만 등급의 경상인데 2주씩 의사소견 끊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12~14급이면 조기 합의 아니면 합의금을 안주나요?
2. 합의금을 그래도 많이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12~14급이면 조기 합의 아니면 합의금을 안주나요?
-> 조기합의가 아니더라도 합의금은 지급합니다~!
2. 합의금을 그래도 많이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12-14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용의 산정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15만) 교통비(하루당 8,000원) 등은 소액이고 휴업손해도 사실 입원있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용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치료는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되 향후치료비용은 강제로 담당자에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서 치료하시면서 담당자랑 구두로 협의하는 방법 밖게는 없으셔요 ㅠ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통원 치료시 1일 교통비 8천원은 주게 됩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할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기 나름이며 보험사에 따라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대인 담당자가 느끼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는 부분도 있으며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팔 다리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 rmi 촬영을 하여 퇴행성이라도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것이 합의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12~14급이면 조기 합의 아니면 합의금을 안주나요?
: 이는 해당사고의 과실관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일정 치료를 받았다면 비록 과실이 있다하여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일정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합의금을 그래도 많이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은 향후치료비를 얼마를 지급받느냐의 문제로, 치료기간,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측에서 향후치료비 에 대해 지급을 안할 것이니 치료잘받으라고 하면 치료를 받는것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조기합의가 되지 않아도 합의금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본합의금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진단서, MRI검사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