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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23.02.26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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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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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2주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가 있으면 출석통보일에 조사를 받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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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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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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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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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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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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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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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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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에 지급 명령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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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정기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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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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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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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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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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