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2주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가 있으면 출석통보일에 조사를 받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에 지급 명령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정기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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