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2월 31일부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식당에서 근무 중이고요. 근데 어제 주방 마감을 하다가 발에 뜨거운 물을 쏟아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선 산재처리를 추천하는데 제가 곧 퇴사라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날짜 상으로는 이미 퇴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퇴사와 산재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나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3. 특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퇴사와 관계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보상받는게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에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25년 2월인데 24.12.31.자로 퇴사처리 된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으며, 치료 중 퇴사하여도 요양종결시까지 계속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도 되지만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퇴직 후 언제든 3년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