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실수로 인한 치아 파절 보상 문의.
저희 아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아이가 뛰어놀던 중에 실수로 앉아있던 친구를 덮치게 되어 바닥에 이를 부딪쳐서 앞니 두개가 다 파절 되었습니다. 몇 주간 연락하여 사과도 드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보험, 저희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신청하여 손해사정사 분과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으로 나오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을까요? 손해사정사 분이 말씀 하셨을 때는 앞으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면 보험 쪽에 이야기 하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따로 또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게 현명한 판단인지 어렵네요. 같은 부모로서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를 맡아보신 경험이 있는 보험 관련 전문가 분 있으시면 조언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지급내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민사는 보험으로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별도로 추가 보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추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진료 치료를 하고 했다면 보험사와 모든 합의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보상이나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며, 보험금 및 학교의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진행이 된것이며, 손해사정사를 거쳤기 떄문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추가적인 합의금이나 보험의 성격으로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으로 나오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을까요?
: 우선, 법률적으로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과실분 만큼은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였다면, 일배책은 아이의 법률상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미보상이 된상태라면, 법률적으로는 보상책임은 다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보험에서 다른 여지가 있어 추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 또한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모든 배상책임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측에서는 그외에 도의적인 책임하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담당자가 이야기 했듯, 법률상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되며,
그외에 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질문자측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살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을 전가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등 모든 배상을 배상책임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치료 외에 앞으로 치료 받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이 보험을 통해 해결되니,
앞으로 전화가 오면, 보험사 배상책임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별도로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말이 맞습니다.
보험쪽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개인 합의금을 별도로 요청한다고 해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손사가 일배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안 한 모양이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 사고당 1억 한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상대 아이의 부모님이 치료비를 원하시면 계속 배상을 해 줄 수 있는거죠. 합의는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아이의 치아가 괜찮아질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사례나 비슷한 사례를 여러번 봤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일 없이 결국 상대 아이부모가 원하는 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내 아이의 치아가 정상적이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손사는 대처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와 같은 사건은 그렇게 일을 크게 키울일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이야기 한다면 원만하게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전에 보상이 나간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회사에 콜센터로 재문의 하셔서, 추가 손해를 주장하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하시고, 절대 개인 합의금을 먼저 주시진 마세요.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서 추가 지급여지가 있다면 다시 판단할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으로 치료비와 일부 배상은 진행된 상태라면 추가 보상은 보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상 범위와 한도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세 내용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요?
치아에 대하여 치료를 진행하셨다하더라도 치아도 수명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번 치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수가 잇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