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끍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없을까요?
주차장 만차 상태에서 기존 주차위치밖에 주차해둔 트럭 뒤에 좌회전하다 긁혔는데 이거 트럭과실은 없나요?
차량 지나다니는 길에 세워놔서 제가 지나가다 긁었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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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구역에 주차중인 경우라면 주차차량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주차차량에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만차 상태에서 기존 주차위치밖에 주차해둔 트럭 뒤에 좌회전하다 긁혔는데 이거 트럭과실은 없나요?
차량 지나다니는 길에 세워놔서 제가 지나가다 긁었어요
: 비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도 일부(통상 10%)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소,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한 금액인 크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