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월 15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공휴일, 주말이 껴있을경우 차일지급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어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자금상황이라
절대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주말껴있을시 전날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일 지급 또는 차일 지급은 서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차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인 휴일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고 적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등으로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일에 지급하면 좋겠으나,
차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차일 지급을 명시해 놨다면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