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2. 9월경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제가 후미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비율은 (본인)100:(상대)0 이구요.
당시 제가 어머니 차를 자차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합의하에 종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상해급수 12급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단서를 받았다며,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병원비가 17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없이 유선으로 전화해서 "1700여만원 치료비가 나왔고 변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유선으로 다짜고짜 치료비 청구한다고 제가 드릴수도 없으며, 매우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된다."고 하자,
보험사는 "우리도 과도하다고 생각은되나,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반환이 안될 경우 결국은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구상금 소송상에서 해당치료비의 내역으로 해당 사고정도, 피해자의 상태등을 기초로하여 적정한 치료비인지를 다툴수 있습니다. 즉, 소송상에서 해당 치료비가 과잉치료비로 인정되어 삭감되어야 변제금액이 줄게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도로 처리하고있는 것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내역에 대해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기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등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기에 소송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적정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