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를 알려주세요
채무불이행도 크게 보면 불법행위에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차이를 모르겠네요 참고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 과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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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는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금전소비대차계약(쉽게 말해 대여금 계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친구는 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친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나를 밀치게 되어 내가 다치게 되었다면 친구는 나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