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넣고 유지하고 있다가
2차로 운행 차량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차로로 우회전해서 들어갔는데
2차로에 있던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진 신호 직진운행중이라 제 과실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우회전 차량은 상대가 직진일때 무조건 우회전 하면 안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3차로가 비어있으면 우회전을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제 운전석 앞쪽이 훼손됐고 상대방은 조수석 뒷쪽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훼손 부위로 저는 상대방이 2차로로 주행 중으로 3차로가 비어있었다는게 맞으며,
비어있는 3차로로 제가 우회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우회전 차량이 3차로 비어있는걸 보고 우회전하듯
2차로 차량이 3차로 비어있는걸 보고 차선변경했다면 사고가안났을텐데 저는 상대방때문에 사고났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요
상대방은 직진 신호 진행 중이고 질문자님은 신호없는 우회전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신호 직진 교차로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30 : 70 우회전 차량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우회전 하기전에 보행자 횡단 보도가 있고 그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 되어 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신호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2:8 정도에 직진 차량의 차선변경 10%감안하면 3:7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 외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