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시급 12000원이고 주 약 30시간 이상근무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최저시급이 아니라
못받는다는데 시급이 최저가 아니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정도라면 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 되므로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만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2,036원 이상으로 하면서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긴 합니다.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다면 기본시급이 12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급 부분을 잘 보세요. 주휴수당 포함 이야기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가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이든 아니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