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가산세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 2022.02.14까지 0.025%
2022.02.15 이후부터 0.022% 라는데 이게
2020.01.01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해서 지금 한다고 치면(성인 5000 면제한도 이미 넘은 경우)
2020.01.01~현재까지 모두 0.025%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01.01~2022.02.14까지 0.025%+2022.02.15~현재까지 0.022%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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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말씀하신대로 기간별로 끊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개정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제6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2.14까지는 0.025%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부터 0.022%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