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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1년적고 면담때 사진 3개월 계약할거다 얘기안한후 3개월계약.이후 해고

알바몬 1년적고 면담때 사진 3개월 계약할거다 얘기안한후 3개월계약.이후 해고하고 4대보험 가입 물어보니 왜?계약서에 언제든 해지해도된다 적어도요? 어처구니없어서 4대보험및 이직확인서 얘기했습니다.전화로 알겠다했지만 뒤에서 무조건 4대보험해야되요?하고 업무를 안줄경우등 상실신고 물어보며 불편하게 하네요.나오지마하면불리하니 알아서 하라하네요. 이유가 똑같이 맞춤법틀렸음에 저에게 달닥하거나입사하고 2.3일째되는날 밴드처럼기구있길래 보니 조회때 교회노래 부르고 주말참석요구가 있긴했습니다.가려켜주는 것도 못한다라고생각하고 오셔서 왜문제 있어요?하기도했구요.잘못을 노동자에게만하니 답답합니다. 5월1일에 입사하고 9일치준다고 퇴사시켰고상실신고는 13일 월요일에 하신답니다.

4대보험이라하고 안지킬경우,또 제가 어떤조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