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노동부 신고시 사용자의 대리인이 참가가능한지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1차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과 1차면담후. 2차 사용자측에서 직접괴롭힌. 당사자인 대표가 참석대신 대리인인 노무사가 참석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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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가 대리하여 노동청에 참석 조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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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인 노무사가 대리하여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는 본인 출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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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무사가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가급적이면 당사자 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내부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하여 위임받았다면 사업주 대신 출석하야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