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사고 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현재 자전거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 12급이 나왔고 그 치료비를 넘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120만원까지만 지원가능하고 추후의 치료비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청구를 하던가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으라고 얘기 중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에 질문 올렸을 때 자전거 피해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해당 치료비를 제가 직접 운전자에게 청구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한 말의 사실여부도 궁금합니다.
DB 손해보험 관련 치료비 처리 문의
삼성화재 고객센터에서 DB 손해보험에 접수된 치료비 문제로 고객에게 연락했습니다 (접수 사실 x)
고객은 정형외과에서 보증서를 제출했으나, 치료비가 120만원을 넘었습니다
고객은 차량이 없으며, 부모님의 차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화재 측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접수를 권장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대인 2까지이며, 치안 보험은 유한배상입니다
고객은 가족들과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처리 문의
삼성 보험사에서 부모님의 보험 접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없지만 부모님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120만원이 지급되며, 남은 금액은 운전자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운전자와의 합의금 및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화해야 하며, 현재 한도가 넘어져 치료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통화 내용 요약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상해 급수12급)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가 여이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문구를 유추해 보았을 때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삼성화재로 보이고 해당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치료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한도이므로 그 이상 발생한 치료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본인이나 부모님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직접 운전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의 말대로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치료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거나 상대방과 따로 합의 혹은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전액 치료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라면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보험의 한도금액까지만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이 맞습니다.
이경우 보험사는 계약상 보상한도액까지 보상을 하였다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상황에서 가해자 당사자로부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면 받으면 되고,
이가 원활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무보험차 상해에 사고접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동차종합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무보험상핵담보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