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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Hongzibai0604
Hongzibai0604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음 사건 내용은 사소한 문제였어요


상대 측 강아지가 저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래서 상대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을 그 당시 상황에 같이있던 분이 아닌 남편분께서


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정을 설명하시기에 좋게 좋게 넘어가고자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진행중이었고


흉터가 남을거라고 하셔서 기간이 좀 길게 잡힐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 이를 전했는데 치료 받으러 갈때마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느냐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시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매번 치료 받을때마다


연락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가 좀 그래서 흉터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는지 나오면 그때 향후 치료 무슨 그런 서류가 있다고해서


다 끝나면 얘기를 하려했던건데 제가 느끼기에 저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시간을 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법무팀에 말했다, 자기네 회사 법무팀이다, 법무팀에


서 말하길 20만원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하니 20만원에 합의를 보자


이런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하게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와 압박감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진단서도


받아 같이 제출했어요 그러다 형사조정이 잡힌거구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사과 받고 끝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가요? 누구는 민사로 넘길수도 있다 그러고


누구는 대충 사과받고 합의해라 라는 의미라고 하시고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변호사님을 모셔야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가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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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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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이전에 사안의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방법이 없는지 조정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게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수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이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합의절차입니다.

    형사조정에 가시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조건(합의금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를 받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의사가 있는지, 합의조건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혼자가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동석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넘긴것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입니다.

    형사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얼마를 배상받고 가해자입장에서는 배상을 하고 처벌시 이를 고려받게 하기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조정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도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죄가 매우 경미하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로서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밝히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는지를 밝히시고 그에 대해 가해자측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에 대해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형사조정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얘기해보시고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조정을 안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