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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3.11

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현제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에고소를하니 형사는 진행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충분히 사기를칠의도로 여러명의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형사사건은 진행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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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진행이 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당시부터 보증금반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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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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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형사진행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망의 의사로 보증금을 받고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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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를 들인 경우여야 하고, 이는 당시 임대인의 상황과 임대 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어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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