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현제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에고소를하니 형사는 진행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충분히 사기를칠의도로 여러명의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형사사건은 진행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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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진행이 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당시부터 보증금반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형사진행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망의 의사로 보증금을 받고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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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를 들인 경우여야 하고, 이는 당시 임대인의 상황과 임대 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어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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