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냥 팀장급으로 당신 월 급여는 이정도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굳이 나누는 법적인 이유? 또는 급여 명세에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따른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구분하는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명확히 직책에 대한 급여를 표시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나누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방침상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구분할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분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직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직책수당 없이 기본급에 더하여 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직책에서 해임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회사마다 달라 알수는 없으나 팀장 직책에 대하여 부여되는 수당이므로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방식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직책에 따른 임금차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용도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구분하여 발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