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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로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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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직원으로 95년 11월부터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95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연금수급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정규교직원으로 1995년 11월 1일자로 임용되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96년 1.31.까지)이 있었고, 수습기간 중 사학연금의 납부는 없었습니다.

  • 당시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형식적인 수습기간이었음.( 제 뒤의 후배들은 수습기간에도 사학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 정관상의 정원 내의 채용임

  •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평가 목적)임

저의 질문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식 상담이나 행정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도 알려주시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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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평가목적의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사항이고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사학연금의 납부 관계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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