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학원원장입니다 7인학원이며
강사를 채용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잦은 클래임과 관리가 잘되지 않아 30일전에 해고를 해야 했으나 학생들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일 해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강사가 현재 학무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때문에 해고 당했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미리고지 않았다고 신고 하고 민사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때부터 이야기할때마다 휴대폰으로 다 녹치해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고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영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해고를 31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학부모들께 연락을 하여 논란의 여지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학원 측 차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에서는 해고예고당을 미지급한 것 외에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강사를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학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당일 해고의 경우 두 가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셨는지
해고 예고는 하셨는지
다행히 2달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고의 서면 통보를 안 하셨다면 해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