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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려한장인
모레도유려한장인

면접때 인턴기간있다는 말 못들었는데 입사하고보니 인턴기간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면접때 인턴기간있다는 말 못들었는데 입사하고보니 인턴기간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턴근로계약서 쓰길 싫어하시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말할게 있을까요?

직업이 세무대리라 7월달 끝나면 사실상 할게 별로 없어서 그때까지만 쓰려고 하는건지 좀 걸립니다

혹시 몰라서 면접때 음성녹음 켜고 들어가서 증거는 만들어놨는데 노동청신고거리가 될까요? 또 증거로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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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삼기는 어렵게 됩니다. 찝찝하시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나 수습, 시용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 채용 당시 공고되지 않았던 사유로 근로조건을 낮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