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수습기간 얘기를 못들었는데 월급받으니 수습기기간에 30%떼고 월급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 동기랑 동시에 입사 했는데 동기는 수습기간 얘기를 했고 1년차구요, 저는 면접볼때 수습기간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년차 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없는줄 알고 다녔는데 월급을 받으니 수습기간 30%떼고 주셨길래 수습기간 들은적이 없다 하니 수습기간 없는곳이 어디 있냐면서 당연히 있다 하시는데 수습10% 뗀것도 아니고 30%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ㅠ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수습기간이 유효할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종의 시용기간으로서 반드시 안내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를 통지 않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지 않고 임금을 차감하면 차감된 임금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결정 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의로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적시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으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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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임금체불에 헤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별도 임금약정이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30%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약정한 임금전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