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알바생이 휴일인 주중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휴일이 법정공휴일인 추석이라면, 임금은 몇 배를 줘야 하나요?
주말 근무 계약한 알바생이
주말 근무시 : 임금의 x1배
주중 근무시 : 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인 주중 근무시 : 임금의 x2배?(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