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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22.08.26

무단 거래파기로 인한 손실 발생시 신고 가능한가요?

공연 당일 오후 12시에 티켓을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직거래로, 약속 시간은 앞에 일정이 있어서 공연 시작 30분 후쯤에 도착한다하여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물품보관함이 가득 차 제가 입장을 하지 않고 표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30분 늦게 공연장에 도착한다하여 걱정도 됐지만 오는 사진을 보내줬고 확실히 구매한다며 여러차례 말했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더 기다렸음에도 오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빈자리가 난 물품보관함에 표를 맡기고 돈을 입금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하였으나 갑자기 자기는 현금거래만 된다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를 만나 통장 송금이 가능하다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날 제 계정은 차단당했습니다. 연락을 30분~1시간 중간중간마다 확인하여 다른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게 했고, 표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렸습니다. 추가로 교통비, 물품보관함 비용,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위해 기다리느라 공연을 1시간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열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약속한 거래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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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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