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주 52시간 근무시 월화수목금토일 까지 52시간인가여?
그럼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할수 없으며
1주에 52시간 넘기면 어떻게 되나여?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만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에 법정근로시간 최대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0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주는 7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볼때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