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환자 접촉 후 확진시..
현재 병동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병동에 코로나 환자 독감환자등등 있습니다.
직원 한두명이 코로나 양성이더니
저도 코로나 확진 되었습니다
혹시..코로나로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로 근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것이니 산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것으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계열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용이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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