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UujjUNG
UujjUNG23.11.27

간호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환자 접촉 후 확진시..

현재 병동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병동에 코로나 환자 독감환자등등 있습니다.

직원 한두명이 코로나 양성이더니

저도 코로나 확진 되었습니다

혹시..코로나로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로 근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것이니 산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것으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계열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용이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