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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되는 걸까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 인정이 되어 수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전 직장으로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채용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교통편도 개선이 되어 전 직장으로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해당의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재취업 되었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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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볼 소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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