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되는 걸까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 인정이 되어 수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전 직장으로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채용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교통편도 개선이 되어 전 직장으로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해당의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재취업 되었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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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볼 소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