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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저는 현장책임자이며 현장업무 촉탁직(1년단위계약/70세까지 고용) 직원 현장업무 할 수없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퇴직권유 의사 전달건이 갑질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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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하면서 강요하거가 막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권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내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 권유를 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권유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권유만으로 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사권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한다는것은 갑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룁힘 또는 갑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