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랑 돈받고 합의하기로하였는대 일정금액만 받았습니다.
사기문제로 법원까지다녀왔습니다. 피의자쪽에서 합의해달라고 85만원불러서 알겠다고하고 법원출석하여서 합의한다고하였습니다. 근데 70만원만주고 15만원은 나중에준다하고 아직까지 입금을안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리
1.66만5천원을 사기를당함.
2.사기꾼이 사기친사람이 한두명이아님.
3.합의하자면서 85만원준다했는데 70만원만 선지급하고 15만원은 1주일안에준다고함(녹음있음)
4.돈달라니까 사고났네 뭐네하면서 피하는중.
5.그래서지금 배상명령신청서랑. 문자내역. 엄벌탄원서를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법관련종사자님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