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책임보험으로 인사사고시 민사합의금도 보장되나요?
예를들어 상해 12급 120만원이라면
상대방 응급실40만원, 휴업손해비등 민사 합의금100만원= 상해12급 보험료120만원, 자비 20만원
이런식으로 처리 되나요?
책임보험이라면 병원비만되고, 민사합의는 온전히 제부담인가요?
책임 보험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응급실 40만원 민사합의금 1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가해 운전자가 초과 금액 2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예를 든 것처럼 응급실 비용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라면 병원비만되고, 민사합의는 온전히 제부담인가요?
: 책임보험은 그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으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상한도액범위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급수 12급이라면 보상한도액 120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실제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치료비와 합의금이 해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더이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설정되어있고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12급 120만원이면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까지만 처리합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치료비 40만원이고 합의금 총액이 100만원이라도 합의금이 8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