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결, 경고3회로 해고 실업급여불가 / 만약 1개월일하면 조건되나요
제목 내용대로 무결, 경고3회로 해고퇴사받고
실업급여불가인데
만약 여기서 1개월 일하다가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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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최종 이직 사유가 1개월 계약만료로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곳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퇴사한 경우
다시 동일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 계약직 하는 것은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