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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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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를 임대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넣고 근저당권자가 된 경우,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은 미납차임료와 전액 상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소통이 되지 않아 임대인측이 직접 혼자서 근저당말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지 않으면 임의로 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자라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