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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깐깐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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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 행정직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7월 강사 면접에 합격하여(하지만 근무일은 9월) 9월부터 계약시작한다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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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올해 7월 행정직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7월 강사 면접에 합격하여(하지만 근무일은 9월) 9월부터 계약시작한다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취업 예정이라도 그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는 9월 이전까지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만 지급되므로 9월 취업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지 마시고 취업하여 나중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근무기간은 전부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새로 취업하기 전까지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