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임시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무급휴업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업을 한다면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었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공감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