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에서 90% 과실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여??
단순접촉사고인데 상대방(10%)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인접수를 원하는데 저도(90%)화가나서 같이 대인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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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 우선 합의금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입퇴원여부, 통원치료횟수, 피해자의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치료에 대해 발생할 치료비정도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료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당연히 과실이 많아도 대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은 많이 작습니다.
치료비120만원이 넘으면 초과에대해서는 구상이있으니 120만원치료비 넘지않는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실 90%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거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됩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없다면 치료비를
조금 쓴 후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