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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접촉사고에서 90% 과실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여??

단순접촉사고인데 상대방(10%)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인접수를 원하는데 저도(90%)화가나서 같이 대인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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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 우선 합의금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입퇴원여부, 통원치료횟수, 피해자의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치료에 대해 발생할 치료비정도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료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당연히 과실이 많아도 대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은 많이 작습니다.

    치료비120만원이 넘으면 초과에대해서는 구상이있으니 120만원치료비 넘지않는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과실 90%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거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됩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없다면 치료비를

    조금 쓴 후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