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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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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오야지를 신고했는데 오야지가 인력소개를 해줬을 뿐 실제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업무지시는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이 했습니다. 이경우 임금체불 신고대상은 오야지인가요 아니면 오야지한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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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업주가 체불 진정의 피진정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와 임금이 누구명의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둘다 신고하셔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도급인에게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야지, 십장 등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직상수급인(건설업자)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야지가 단순히 열 인력 소개만 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오야지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를 사용한 주체인 현장 소장이 임금 지급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여기서는 현장소장이 소속된 업체)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상위 도급업체, 즉 하도급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집니다2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소장, 오야지 모두 임금체불 신고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